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법원 ‘화북동 레미콘공장 철회 부당’ 유감 시민운동 전개”
“법원 ‘화북동 레미콘공장 철회 부당’ 유감 시민운동 전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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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레미콘공장건설설반대추진위 29일 회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화북동 주민들이 인근 레미콘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며 시민운동을 예고했다.

화북동레미콘공장시설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화북동레미콘공장시설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화북동레미콘공장시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9일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공장을 추진 중인 A콘크리트 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철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콘크리트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대추진위는 회견에서 "화북동 주민은 지난 30여년 동안 화북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여러 사업체가 집결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말 할 것도 없고 시멘트, 레미콘 공장, 자동차 수리나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위해 환경에 노출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레미콘공장이 입주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북동레미콘공장시설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화북동레미콘공장시설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지금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 100m, 제주동중학교와 150m, 화북성당에서 100m 등 주민 밀집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레미콘 제품은 한시적 제품으로 주문 (생산)방식 산업"이라며 "주문 발생 시 레미콘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에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품을 건설현장까지 운반 및 타설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어 레미콘 제품 출하, 원자재 이송은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북동 주민들은 소중한 지역을 지키고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레미콘 공장 설립계획 철회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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