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화북동 주민들이 인근 레미콘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며 시민운동을 예고했다.
화북동레미콘공장시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9일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공장을 추진 중인 A콘크리트 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철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콘크리트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대추진위는 회견에서 "화북동 주민은 지난 30여년 동안 화북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여러 사업체가 집결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말 할 것도 없고 시멘트, 레미콘 공장, 자동차 수리나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위해 환경에 노출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레미콘공장이 입주한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 100m, 제주동중학교와 150m, 화북성당에서 100m 등 주민 밀집지역"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레미콘 제품은 한시적 제품으로 주문 (생산)방식 산업"이라며 "주문 발생 시 레미콘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에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제품을 건설현장까지 운반 및 타설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어 레미콘 제품 출하, 원자재 이송은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북동 주민들은 소중한 지역을 지키고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레미콘 공장 설립계획 철회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강력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