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도,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제주도,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예타 면제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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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완공시기 6개월 이상 단축 예상 … 국비 지원 추가협의에 만전”
하수처리난 조기 해소 가능 전망 … 10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 예타 면제 사업 2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원희룡 지사가 29일 오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데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29일 오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데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재부의 발표 직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의 경우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이에 따라 올 6월까지 예정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앞당겨져 전체 사업기간이 6개월 가량 앞당겨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12월까지 설계 및 시공 입찰공고를 거쳐 2025년까지 40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국내 최고의 상하수도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CM) 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공단에 의해 건설사업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올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하반기 설계·시공을 턴키 방식으로 일괄 적용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의무공동도급 49% 조항을 최대한 적용함으로써 지역 업체들의 참여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기하고자 한다는 구상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하수관리 분야 전문성이 하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하수처리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과 행정안전부 협의,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설립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비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예타 면제로 예산 투입시기가 앞당겨지고 국비 지원도 구속력은 없지만 40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전액 또는 최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 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한 협의와 관련,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통보가 오면 확정하게 된다”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만큼 사업비를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9만톤 증설에 따른 954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전체적으로 25% 정도”라면서 국비 지원 협의를 통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은 우오수 관리 분리 사업 등 여러 가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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