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공연음란’ 처벌 전력 20대 재차 범행 결국 실형
제주서 ‘공연음란’ 처벌 전력 20대 재차 범행 결국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9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체 일부 노출한 채 女 혼자있는 편의점 찾아가 담배 구입
제주지법 “동종 범죄 처벌 불구 반복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3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양씨는 지난 해 7월 15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편의점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며 10대 여성 종업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엿새 뒤인 같은 달 21일 오후 9시 50분께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범행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까지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밤에 얼굴을 마스크로 가기로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씨는 동종 범죄로 2014년에 벌금형을,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