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 노출한 채 女 혼자있는 편의점 찾아가 담배 구입
제주지법 “동종 범죄 처벌 불구 반복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제주지법 “동종 범죄 처벌 불구 반복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재차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3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해 7월 15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편의점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며 10대 여성 종업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엿새 뒤인 같은 달 21일 오후 9시 50분께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범행 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까지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밤에 얼굴을 마스크로 가기로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씨는 동종 범죄로 2014년에 벌금형을,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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