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 비율 ‘미흡’
제주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 비율 ‘미흡’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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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80.7%보다 15.0%포인트 낮아 … 道, 보완대책 마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의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 소에 대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내 양돈 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양돈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65.7%로, 전국 평균 80.7%에 비해 15.0%포인트 낮다.

이에 제주도는 방역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이 30% 미만인 농가 39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제 백신접종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잔여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는 이달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24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 추진을 위한 방역대책협의회를 통해 추가 대책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추가 대책은 2월 11일부터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시키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 지원을 배제시키는 등 3중 패널티를 연중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과태료는 한 차례 위반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 등으로 가중된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한 도축 금지와 과태료 처분, 행정지원 배제 등 강력한 방역정책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땅히 하게 하는 조치”라며 사회 재난형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경기도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한 것과 관련, 긴급 대응지침에 따라 28일 오후 6시부터 경기(서울·인천 포함), 충북산 우제류 생산물과 비료, 볏짚사료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와 함께 다른 전 지역에 대해 생축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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