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둔갑 … 수상한 태권도 승품·단 심사”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둔갑 … 수상한 태권도 승품·단 심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8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사모,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상근이사 업무방해·횡령 혐의 경찰에 고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태권도협회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태권도협회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혐의 경찰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승단심사 불합격자들을 합격자로 둔갑시키고 협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홍기 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를 비롯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태사모)’은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태권도협회 회장 문모씨와 상근이사 배모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등 부당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28일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8월초 도태권도협회에 대한 제보가 있어 감사 결과 부당사항이 발견됐음에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경찰 고발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양씨는 도태권도협회장이 태권도 심사 과정에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실시된 공인 품·단 심사에서 불합격한 6명과 지난해 3월 불합격자 1명이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씨는 “국기원 심사규칙에 불합격자가 심사위원의 불합격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문 회장을 비롯한 상근이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불합격자들을 무더기로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문 회장과 상근이사 배씨가 불합격자로부터 이의신청사가 접수됐다고 항변하는 데 대해서도 “국기원 심사규칙에는 불합격자가 심사위원의 불합격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심사위원의 합격·불합격 결정에 대해 이를 사후에 번복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일축했다.

도태권도협회장이 당초 출연을 약속한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입금한 후에 2017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3039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도태권협회의 회계장부와 통장을 보면 문 회장은 개인 카드 또는 현금 지출 영수증을 첨부했고, 지출한 입출금 내역은 문 회장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 상근이사와 결재라인에 도장을 찍고 공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 출금 및 대체이체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도태권도협회의 회계장부와 통장 지출내역에 대해 “문 회장이 소액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시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씨는 “제주 태권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서 “수차례 회장과의 면담과 미팅을 요구했지만 회장이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승품·단 심사만큼은 심사 권한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궁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지난해 10월 31일 도태권도혀보히에 대해 규정 제정과 위원회 구성 미이행, 사무국 운영규정 및 업무체계 부적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 미구성 및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부분과 협회 규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