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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故 이민호군 사고 업체 대표‧공장장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 故 이민호군 사고 업체 대표‧공장장 징역형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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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리에이션 대표 징역 2년‧집유 3년…공장장 금고 1년 집유 2년
유가족 "안전조치 안 해서 애가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되는 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11월 작업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건 관련 해당 대표와 공장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공장장 김모(61)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 (주)제이크리에이션에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고 이민호군이 2017년 11월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암해수단지 내 제이크리에이션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열흘 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고 이민호군이 작업한 기계가 팔레트 자동 적재식이지만 기계 주변에 안전 방책 시설 미설치와 현장실습생임에도 불구 작업 지휘자 배치 없이 혼자 작업하도록 한 부분이 사망에 이르게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 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해 최소한의 도리를 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뒤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57)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년에 약 70억원 가까이 정부 돈이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전조치도 안하고 해서 사고로 애가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되는 법이다"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하게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제주지역대책위 “대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작동했어도…”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고(故) 이민호군 사망 사고에 관련한 선고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고(故) 이민호군 사망 사고에 관련한 선고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날 재판에 앞서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서 "고 이민후군의 죽음 이후 그가 일했던 사업장은 누구라도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곳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위험한 업무에 현장실습생의 단독작업을 지시하고 사망사고에 앞서 2번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기계를 손보거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대표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고 이민호군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개별 기업의 산업재해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폐지와 기업의 반노동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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