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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성추행‧아들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 3년
자신의 딸 성추행‧아들 폭행 40대 아버지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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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딸을 성추행하고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6세)이 외박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는가 하면 2017년 여름에도 집 거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 키우던 강아지를 혼내다 이를 말리던 아들(당시 11세)을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2017년에는 "누나가 들어왔느냐"는 자신의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이를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2016년말부터 2017년 초순 사이에는 아들에게 "왜 지우개를 안 가지고 다니냐"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딸과 아들이 아버지인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의 딸이 더이상 동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 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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