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2019년 노인기초연금 확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19년 노인기초연금 확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1.2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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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25만원 → 30만원...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절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홍보 실시
설 명절 기간 1:1 상담 및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연금 신청 독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월 15일, 2019 기초연금제도가 개정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기초연금제도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기초연금제도의 변경사항으로는 선정기준액 상향,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등이 있다.

먼저 이번 법 개정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2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기존 25만원에 5만원 인상된 최대 30만원의 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부가구 기준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절됐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졌으며,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가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가 230만6768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소득 공제액이란,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근로소득 고제액을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향상되어 지급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지사장 박훈갑)가 변경된 기초연금제와 관련,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설 명절을 활용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홍보는 서귀포전통시장 및 올레길 6,7코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서귀포지사는 올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이 예상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상담 등을 진행하고, 기초연금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훈갑 서귀포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면서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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