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3월 13일 조합장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 최대 3억
3월 13일 조합장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 최대 3억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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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위법행위 촉각
금품수수 시 50배 과태료 부과…자수자 면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불법 선거 신고 포상금이 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억원이 최고액인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3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시에서 17명, 서귀포시에서 15명 등 모두 32명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중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접수 체제를 유지, 위반 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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