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사담당 부사장은 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
제주지검 “대가성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 확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람정제주개발 채용 청탁 의혹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겼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4급 상당) 고모(53)씨와 오모(54) 사무관, 전 람정제주개발 인사담당 부사장 이모(49)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고씨가 제3자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오씨가 제3자뇌물수수, 이씨가 뇌물공여 및 증거위조교사다.
고씨와 오씨는 카지노감독과에 근무하며 이씨로 하여금 오씨의 딸을 람정제주개발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인 오씨의 딸이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취업 청탁은 2017년 11월에 이뤄졌고 오씨의 딸은 같은 해 12월 람정제주개발에 취업했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취업할 즈음 람정 측이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을 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지난 해 2월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하얏트 호텔에 있던 카지노가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 내로 영업장을 옮겼고 영업장 면적도 종전 803.3㎡에서 5581.27㎡로 넓어졌다.
고씨는 이와 별도로 이씨로부터 지난해 1월 10만여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들에게 이 같은 뇌물을 공여하고 오씨의 딸 채용의 근거인 면접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면접평가표가 애초 없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원들을 통해 새롭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지시로 면접평가표를 만든 직원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정황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도 확보해 기소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