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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증산 시도' 한진 손 들어준 제주법원 결정 의구심”
“'지하수 증산 시도' 한진 손 들어준 제주법원 결정 의구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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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3일 논평 “제주도 철저한 준비로 항소 임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3일 한진그룹 측의 제주 지하수 증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데 유감을 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고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한진그룹 계약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라며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이라며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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