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 마라도 남서쪽 96km 해상서 불법조업 中 어선 나포
제주 마라도 남서쪽 96km 해상서 불법조업 中 어선 나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3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붙잡혔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50분께 우리 EEZ인 제주 마라도 서남쪽 약 96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180t급) 2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2일 오전 마라도 서남쪽 약 96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어선 2척을 나포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2일 오전 마라도 서남쪽 약 96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어선 2척을 나포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 2척은 허가된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량 조업을 위해 지난 1일 우리 수역에 올 때 중국에서 가져온 적재량(3만2626kg)보다 2만1924kg을 초과, 허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해 담보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