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모르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 1년
제주서 모르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모르는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M(3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6시 40분께 서귀포시 숨골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20대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Y(2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K(23‧여)씨에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112에 신고하는 Y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다 옆에 있던 돌을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혐의도 있다.

M씨와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정신질환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017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