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오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오씨는 2017년 1월 1일 오전 10시 43분께 제주시 소내 모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8월 4일까지 1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미정 판사는 "촬영 방법 및 사진의 내용 등 죄질이 나쁘고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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