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4.3특별법 개정, 추가 진상조사 부분 반드시 보완돼야”
“4.3특별법 개정, 추가 진상조사 부분 반드시 보완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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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22일 도의회 4.3특위와 간담회에서 제안
제주도의회 4.3특위, 공소기각에 따른 범죄인 경력 말소 앞장서기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가 22일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17일 4.3 생존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조훈배, 허창옥, 강성민, 고태순, 김장영, 이승아, 현길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4.3도민연대에서는 양동윤 공동대표와 김형석 운영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위와 간담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위와 간담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동윤 대표는 우선 생존 수형인들이 제기한 이번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그야말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4.3을 좁게 보면 개개인의 희생사라는 점에서 최근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진상 규명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1999년 4.3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진상 규명에 대한) 열망이 높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후 추가 진상조사는 멈춰섰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조항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가 그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단일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이렇게 많이 받은 사건은 전 세계에서도 제주4.3이 유일할 것”이라며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연히 희생자와 유족들의 경우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아야 하고, 제대로 된 배·보상이 이뤄지려면 그에 걸맞는 논리와 명분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추가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재심 판결 이후 모든 정당과 4.3 관련 단체에서 환영 성명이 나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며 “도지사가 바로 담화문을 통해 향후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했어야 하는데 현실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또 그는 “수형인들 중에서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다. 재심 판결을 계기로 더욱 꼼꼼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추가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양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4.3 70주년 행사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업이 4.3특별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벤트성 백화점식 사업들이 너무 많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양 대표는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도의회 역할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4.3 관련 예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문제는 이들 예산이 진상 규명과 연구사업에 얼마나 쓰여지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예산이 균형감 있게 편성돼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에 집중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이번 재심 판결로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 어떻게든 올해 특별법 개정을 결판내야 하는데, 4.3특위가 오영훈 의원과 협의해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이 최근 4.3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후속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4.3도민연대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이 최근 4.3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후속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4.3도민연대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 위원장도 “재심 판결 때 어떤 분이 ‘공소가 기각되면 빨간 줄이 언제 없어지는 거냐’고 묻더라.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고, 양 대표는 “무죄가 됐으면 당연히 빨간 줄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도 명예 회복의 한 방법”이라면서 “의회 차원에서 경찰청에 ‘전과기록 말소’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양 대표는 이어 자신이 4.3운동에 몸담아오던 중 지금처럼 여건이 좋은 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드시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도민 역량을 모아나가는 데 의회가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 4.3특위는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공소 기각에 따른 범죄인 경력 말소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기로 했다.

또 이번 재심 판결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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