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경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단속 체제 가동
경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단속 체제 가동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2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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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 편성 첩보수집‧수사
2월 26일 후보자 등록일부터 24시간 대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제주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시 17개, 서귀포시 15개 등 총 32개 조합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경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둔 22일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 수집 및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5일까지 경찰서별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이 기간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내달 26일부터 2단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 24시간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제공, 흑색선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획에 참여하는 불법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세워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 지역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14일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된 바 있다.

한편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이뤄지고 등록한 후보자들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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