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국민연금 인상,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
"국민연금 인상,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1.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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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1.5%반영한 국민연금...1월부터 지급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1인당 월 평균 5690원 증액...기초연금도 4월 인상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전국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희소식이 있다. 바로 올해는 1월부터 월 평균 5690원이 증가된 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라면서 "이로써 국민연금수급자들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기존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공적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을 1월부터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4월부터 인상액 적용이 이뤄졌고, 이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인상액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을 지급할 것"과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기초연금이 조기 인상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계획은 2018년에 최대 25만원,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다.

한편, 1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1월부터 3월분까지의 인상액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1월부터 3월까지의 1인당 평균 인상액은 1만7070원의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이 인상된 26만720원을, 자녀·부모는 2560원이 인상된 17만377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박훈갑 서귀포지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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