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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타 면제 대상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가닥
제주도, 예타 면제 대상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가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16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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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예타 면제사업 관련 최종 조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할 대상 사업으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오후 원희룡 지사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관련 협의를 갖고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고 16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을 최종 조율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하루 처리용량 13만톤을 오는 2025년까지 22만톤으로 늘리고, 기존 처리시설을 완전히 지하화해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면 39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하수처리장 증설과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광역시도의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상 사업을 조만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9만톤 늘리는 데 따른 954억원의 국비를 확보해놓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 절충을 통해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예타 면제 신청 대상사업으로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벌였으나, 전체 사업비 규모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도두하수처리장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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