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Z씨를 자신이 빌린 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도내 농가에 취업을 알선, 대가로 하루에 1만5000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 15일까지 중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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