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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법인 우회투자 의혹 규명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법인 우회투자 의혹 규명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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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강화제주도민운동본부 15일 기자회견서 촉구
“‘병원사업 경험’ 명시 업체와 내국인 의료진 연관돼” 주장
“밀실행정으로 ‘기밀자료’ 취급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국내 법인 등의 우회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 규명과 중국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요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밀실행정으로 비밀에 가려져 '기밀자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사업게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부실했고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 드러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만으로도 국내 법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 상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 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고 부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허가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 및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 치료 서비스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유인 알선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 및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핵심 관련자로 전 BK성형외과 홍모 원장을 거론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홍 원장이 중국 비씨씨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라며 "상해서울리거병원도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라고 지목했다.

일본 이데아와 홍 원장과의 관련성도 이야기하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고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 원장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모씨는 녹지국제병원장으로 소개됐던 미래메디컬센터 김모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 탈 쓴 中 BCC‧日 IDEA 핵심 실체”

“우회투자 허용 시 의료업 자본 투기의 장 만들기 시간문제”

元 지사‧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허가 취소처분 소송 예고

도민운동본부는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제15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 원칙) 2항은 도지사가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국내 법인과 의료진 및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얽힌 것들을 볼 때 겉으로 투자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겨우 가렸을 뿐 국내 영리병원이 가진 본래의 문제들, 즉 환자 거래를 통한 의료행위의 이윤추구와 투기 행위적 허용을 모두 가리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해 송출하고 이윤을 배당받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가리려 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영리병원이며 100%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밝힌 내용으로 볼 때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길을 터주는 교두보가 되고도 남는다"고 힐난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 시행자가 해외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업무협약)만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주면 앞으로 의료(분야)를 자본 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제라도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도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5항은 '도지사가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요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이 '병원사업 유사경험'이라고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 관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며 "그리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모든 과정의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 및 영리병원 승인 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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