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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혼자 있던 옛 동거녀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3년
집에 혼자 있던 옛 동거녀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3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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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집에 혼자 있던 옛 동거녀의 딸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J(35)씨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과 동거했던 여성 B씨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가 혼자 있는 딸(17)을 보고 옆에 앉아 추행하고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신체 부위를 툭툭 건드리듯 때린 혐의다.

또 이날 딸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한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면서 다시 결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방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린 혐의도 있다.

J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J씨가 2017년 6월께 모 식당에서 B씨의 딸(당시 16세)과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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