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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골프장 명예회원권 관련, 고발인측 항고
문대림 후보 골프장 명예회원권 관련, 고발인측 항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1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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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시 원희룡 캠프 대변인, 최근 광주고검에 항고장 접수
문대림 전 후보를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던 원히룡 후보측 대변인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 미디어제주
문대림 전 후보를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던 원히룡 후보측 대변인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의혹과 관련, 문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던 원희룡 후보측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던 강전애 변호사는 최근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변호사측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힌 데 대해 “피의자와 공여자가 친분관계에 있다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무상으로 주고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뇌물죄의 처벌 이유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뇌물수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든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이 162명에 달하며 문 후보가 공무원 재직기간 중 그린피 면제 횟수에 비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시점의 면제 혜택이 월등히 다수라는 점을 든 데 대해서도 강 변호사측은 “명예회원이 많다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골프장의 향응 또는 혜택의 범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며, 같은 차원에서 피의자가 민간인 신분일 때 훨씬 더 명예회원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뇌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원 및 환경도시위 위원장 신분은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측은 “청와대 역시 국정 전반에 걸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민원 처리나 해소에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직무를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인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엄벌 사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초 항고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고 사실이 일부 언론에서 먼저 보도된 데 대해서는 “지난 10일 항고장이 접수됐다는 통보 문자를 검찰로부터 받았고, 모 언론사 기자가 항고 여부를 물어와서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후보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7년 11월까지 총 140회에 걸쳐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중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의장 재직시 14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는 3회 골프를 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후보가 해당 골프장 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회칙에 따라 선정된 명예회원이 문 전 후보 외에도 홍보 등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 골프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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