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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불성’에도 운전대…제주지검, 상습 음주운전 무더기 구속
‘인사불성’에도 운전대…제주지검, 상습 음주운전 무더기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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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0~12월 불구속 송치 8명 ‘직구속’
수차례 처벌 전력 불구 재차 음주운전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321%에 무면허운전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들 중에는 '인사불성'(人事不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이 검찰에 의해 직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미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 등을 낸 사람들이다.

지난 해 11월 검찰 직구속된 A(50)씨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7회에 달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9월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뒤 술을 마셨는데 경사진 길에서 차량이 굴러가 건물에 부딪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시동장치 및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 등을 밝혀 음주운전이 입증돼 구속됐다.

검찰에 직구속된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10회에 이르는가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소주, 맥주 각 표준잔 기준 약 7잔)부터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0.2% 이상은 운동 조절능력이 상실되고 0.3%가 넘어가면 인사불성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321% 무면허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4회인데다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어서 구속됐다.

제주지검 측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경미한 벌금형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워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하도록 보완 수사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구속 수사 및 음주운전 방조사범의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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