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재판부 총 22회 반성문..추가 고소 이후에도 계속?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재판부 총 22회 반성문..추가 고소 이후에도 계속?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01.11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재범 코치와 심석희 선수 /사진=KBS 방송캡처]
[조재범 코치와 심석희 선수 /사진=KBS 방송캡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38)이 경찰의 성폭행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1심)에서 상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재범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담당 재판부에 총 22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2심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재범은 폭행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체육계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한 기존 주장을 반성문에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조씨의 반성문은 심석희(22) 선수가 성폭행 피해도 봤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추가 고소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의 반성문은 재판부에 1월 3일, 8일 추가 제출됐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선처를 요청한 것이다. 

그의 22회 반성문이 2심 선고에서 마법을 부릴지 아니면 역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수원지법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을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조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아주경제 장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