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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 한 달 살기’ 불법 영업 단속
서귀포시 ‘제주 한 달 살기’ 불법 영업 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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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시가 '제주 한 달 살기'를 빙자한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 달 26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내놓은 '제주 한 달 살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는 지역 내 '제주 한 달 살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 및 불법영업 지도 단소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이다.

서귀포시는 계약금 환급 거부 및 지연 등 소비자 분쟁이 매년 늘고 있어 제주 한 달 살기 장기숙박 불법 영업을 중점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을 통해 계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단기 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을 비롯해 음식물 조리 및 판매행위 등은 고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숙소 예약 전 행정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한 '제주 한 달 살기' 관련 소비자 상담은 48건으로 이 중 계약금 환급 거부 및 지연(19건), 과도한 위약금 청구(9건) 등 계약해지 관련이 전체의 5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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