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원희룡 제주도지사 前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구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前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10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비서실장 임명 경위 등 볼 때 정치인 판단”
돈 받은 50대도 법정구속…돈 준 업자는 집행유예 2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선 6기 당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현광식(55)씨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전경과 네모 안은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과 네모 안은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현광식 전 실장은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듬해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얼까지 비서실장을 지냈다.

현 전 실장은 친구인 모 건설업체 대표 고모(56)씨를 통해 조모(58)씨에게 2015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월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조씨도 징역 1년에 추징금 2750만원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고, 고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현 전 실장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해 10월 검찰 구형 당시 "조씨를 선의로 동와준 것이며 법정에까지 서게 돼 당혹스럽다"며 "그 과정에서 상실감과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고씨 역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정치자금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 선의로 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전 실장이 (원희룡 지사의) 비서실장에 임명된 경위 등을 볼 때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도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현 전 실장이) 친구인 고씨에게 부탁해 월 250만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 역시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 전 실장과 조씨 등을 법정구속 하며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씨의 경우 돈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이 처벌을 감수, 신고하는 등의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2014년 9월 '제주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힘을 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벤트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