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임신부에게 반복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시킨 면세점과 부서 매니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면세점과 소속 매니저 Y(42)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 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O씨에게 25회에 걸쳐 총 28시간 24분 동안 시간외 근로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Y씨 등은 재판에서 O씨가 시간외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그러나 연장근무현황 문서, 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계산된 시간외 근로 날짜 및 시간 O씨의 산전무급휴가 신청 결재를 비롯해 O씨가 임신 후 회사가 지급한 임신부 복장을 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O씨가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O씨에게 명시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지시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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