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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권위 “원희룡 지사,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제주도인권위 “원희룡 지사,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08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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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서 제주도정 의해 도민 인권 유린”
지난 7일 행정대집행 과정 '인권 침해' 등 우려
단식자 긴급구조 지원·지사 면담 수용 등 권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인권위원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을 권고했다.

제주도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위원장 고명희, 이하 도인권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제주도청 앞 농성장 철거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제주시 공무원 등이 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 편 인도에서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단식 중인 김경배씨의 텐트와 제주녹색당 천막당사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공무원 등이 지난 7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맞은 편 인도에서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단식 중인 김경배씨의 텐트와 제주녹색당 천막당사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도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정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청 앞에는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며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도민들이 있다"며 "엄동설한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달 19일부터 단식을 이어가는 도민과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도인권위는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지난 7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그 목소리를 묵살했다"며 "도청 현관 앞 도민들은 사지가 들려 밖으로 끌려나왔고 20일째 단식 중인 도민의 천막은 무참히 뜯겨 나갔다"고 힐난했다.

또 "이번 행정대집행을 전후로 한 제주도정의 행동이 도민의 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현관 앞에서 농성하던 이들이 7일 오후 공무원들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현관 앞에서 농성하던 이들이 지난 7일 오후 공무원들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다. © 미디어제주

도인권위는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에게 집회 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도청 앞 1인 시위자를 둘러싼 고착 등의 중단을 통한 집회·시위 보장, 단식자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비롯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노력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의 면담 수용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당부했다.

도인권위는 "원 지사가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농성장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인권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5년 구성됐다.

해당 조례 제15조는 도인권위가 제주도이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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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2019-01-09 13:41:54
당연한 권리를 공권력에 밟혔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