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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고희범 시장 ‘집시법’ 위반 혐의 피소
원희룡 제주도지사·고희범 시장 ‘집시법’ 위반 혐의 피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0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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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전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 8일 제주지검에 고소장
“공무원 대거 동원 ‘평화로운 집회 진행’ 방해…국민 기본권 침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맞은 편 인도에 설치된 제주녹색당 천막 당사 등의 행정대집행(강제 철거)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이 피소됐다.

고은영 전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포함한 활동가 등 4명은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은영 전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왼쪽서 두 번째) 등이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제공]
고은영 전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왼쪽서 두 번째) 등이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녹색당 제공]

고 전 위원장 등은 고소장을 통해 원 지사와 고 시장이 지난 7일 제주도청 맞은 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와 고 시장이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무산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당 집회는 지난 달 31일 신고된 것이고 현장에서 철거된 천막은 겨울철 집회 진행을 위해 선택한 시위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고 전 위원장 등은 또 천막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피고소인'에 명시했다.

고 전 위원장 등은 고소장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주도청 맞은 편 인도(제주도의회 정문 서측 약 50m 구간)에 대한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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