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실 전제로 잘못된 주장 펼쳐”
“‘의결 2/3 조항’도 검토위 거부에 악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국토교통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8일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7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도자료를 내고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 등은 논평에서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검토위원회 활동 전 기간에 걸쳐 타당성재조사 용역진이 답변한 자료를 공개하면 확인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국토부가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것처럼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검토위가 강제 종료된 상황이라 모니터링 실시가 불가능해 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조건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 등은 또 국토부가 '반대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반대대책위 등은 "(우리는) 최소한의 활동기간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3개월로 부족하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고 대책위는 최소 5개월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토위 구성에 합의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은 검토위 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중 2/3이상 의결하는 '자체 의결사항'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대책위 등은 "의결 2/3 조항은 최종권고안을 염두에 두고 대화 및 토론에 의한 합의 정신을 발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였다"며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 연장을 거부하는데 악용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대대책위 등은 이에 따라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정부 곳곳에 남은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 곳이다. 국토부의 국책사업 비리를 향해 진실의 칼을 벼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오는 22일 제주가 아닌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