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살인미수’ 20대 대학생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 충분히 추단…피해자 탄원 등 참작”
“미필적으로나마 고의 충분히 추단…피해자 탄원 등 참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해 9월 제주시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홧김에 승합차로 친구를 들이받아 붙잡힌 중국 국적의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한모(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해 9월 22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이호랜드 주차장에서 홧김에 친구 조모(21)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안와 골절, 코뼈 및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사건 1시간 전 승합차를 후진하다 조씨를 살짝 들이받아 서로 언쟁을 하게 됐고 조씨가 '일부러 한 게 아니냐'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지난 해 7월 조씨가 합의금이 필요해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아 평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재판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친구 조씨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가 가능서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승합차를 운전해 조씨를 충격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의 나이, 사건 경위 및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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