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쫓겼던’ 도청 현관 앞 농성자들도 8일 오전 재정비
제주도·제주시 “퇴거·철거 유도 조치 여부 결정 안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7일 오후 제주시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천막이 다시 등장했다.
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정문 맞은 편 인도,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서측 약 50m 지점에 제주녹색당 천막 당사와 파란색 천막, 지킴이 텐트 2동 등이 설치됐다.
제주녹색당 천막 당사는 지난 7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막 당사 안에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지난 달 19일부터 단식 중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가 단식 농성 중이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경배씨의 면담,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사업 중단 요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천막이 도로법상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 시설물이어서 철거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제주녹색당 측은 정당법 제37조 '활동의 자유'를 들어 천막 당사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행정대집행 시간에 맞춰 제주도 당국의 '퇴거 유도'로 밖으로 내쳐진 도청 현관 앞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가도 8일 오전 다시 자리를 깔았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제주도 공무원들로부터 강제로 정문 밖으로 내쳐졌으나 8일 오전 제2공항 반대 시위를 위해 재차 자리를 정돈했다.
제주도는 이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및 형법 제319조를 적용해 지난 7일 오후 '퇴거 유도' 조치를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도청 현관 앞 농성자들에 대한 대응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도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도청 맞은 편 천막이 도로법을 위반한 시설이어서 (어제) 철거했다"며 "새로 설치된 천막에 대한 (자진 철거 유도) 계고 여부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10여명을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 시위 및 불법 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것이 아닙니다. 제주민 대다수가 바라는 신공항 건설이 이제라도 제대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