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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 상습체납자 대상 고강도 처분 예고
제주도, 고액 상습체납자 대상 고강도 처분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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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채권추심 전문가 포함 ‘제주형 체납관리단’ 구성 운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체납 처분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보터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2개 분야로 나눠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채권추심 전문가 5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과 실태조사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채권추심 전문가는 도청에 2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씩 배치돼 소속 기관의 고액 체납액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상담반(도청 4명)과 실태조사반(제주시·서귀포시 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한다.

체납관리단은 소속 기관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도외 거주 체납자의 실태조사와 가택 수색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도·행정시 합동으로 징수팀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달중 채권추심 전문가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 다음달말까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사업 성과가 검증될 경우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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