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도 관광객 불편신고건수, 1년 새 2배 증가"
"제주도 관광객 불편신고건수, 1년 새 2배 증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1.0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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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 민원, 2017년 287건 → 2018년 573건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민원 접수는 약 2배 가량 증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관광신문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지난해 관광객 불편사항이 작년과 재작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접수된 관광객 불편사항 민원은 총 573건으로,  2017년(287건)에 비해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관광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성립하려면 관광객 불편신고건수가 년도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년도별 제주도 관광객 불편신고건수는 2015년 252건, 2016년 408건, 2017년 287건, 2018년 573건으로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양이 아닌 들쑥날쑥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혹시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늘었기 때문에 민원 또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닐까?

이 또한 아니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1433만명으로, 2017년 약 1475만명에 비해 오히려 42만명이 감소했다.

이로써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줄었지만, 민원은 오히려 늘어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편, 신고사항 중 에서는 교통 관련 민원이 229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교통 229건(40%), 관광지 166건(29%), 기타 74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친절·서비스결여 180건(31%), 부당요금 101건(17.6%), 시설(안전)상태불량 38건(6.6%) 순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접수된 제주도 관광객 불편사항 세부 신고 내용 및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관광지

모 박물관 안내데스크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불쾌함 >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친결교육 실시하도록 조치
안내판 오기에 따른 혼란 > 관광지 안내판 관리과에 전달, 해당 오기 부분은 즉각적으로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알림

2. 교통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 불친절 >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 참석
렌트카 계약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사고 후 과다수리비 청구 > 차량 대여 시 항목별 비용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안내하토록 행정지도
버스 난폭운전, 폭언 등 불친절, 서비스정신 부족 >운수업체에 안전운전 및 교통서비스 인식개선 교육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3. 쇼핑

환불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 해당업체에 환불조치 및 품질관리 등 재발 방지 지도

4. 숙박

숙박시설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관련 분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환불하도록 중재

5. 음식점

불친절한 서비스, 주문음식 정량 미달 > 식품위생부서를 통해 지속적 점검 조치

6. 해수욕장

해수욕장 호객행위, 부당요금 >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회(청년회)에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 재발방지 위한 현장 지도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제주도민 친절교육, 환대분위기 조성 캠페인 등을 통해 이러한 불편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관광업체 종사원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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