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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생활체육 통합 후 2년, 개선·보완점 제도개선 추진
엘리트·생활체육 통합 후 2년, 개선·보완점 제도개선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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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제주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마련,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제주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마련,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6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통합 이후 운영상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3일 ‘제주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행정자치위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이 장애인 체육 관련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20명으로 돼있는 체육진흥협의회 인원을 30명으로 확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3개 분과를 설치해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원, 소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통합 이후 운영상의 개선점과 장애인 체육 관련보완사항을 추가하고 특히 체육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도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개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정책을 발굴,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1월말 또는 2월초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관련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앞으로 체육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첫 번째 과정이며 복지로서의 체육, 산업으로서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의 시작”이라면서 “체육 분야 소통과 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11대 도의회에서 처음 설립된 의원연구모임 제주웰빙스포츠발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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