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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28만~74만여원 오른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28만~74만여원 오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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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년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 공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오수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이 5년만에 재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 공고’를 통해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재산정, 올해 1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늘어나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단계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부과 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55% 수준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개별 건축물의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 평균 대비 약 8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 평균대비 72.1%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수도경영연구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전문가 자문결과 오수가 발생량이 하루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55%선의 현실화율 범위 내에서 분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톤당 141만7000원에서 169만1300원으로 19.4% 인상 조정된다. 종전보다 28만원 정도 오른 금액이다.

또 하수 발생량이 큰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톤당 283만4000원에서 357만7250원으로 변경됐다. 인상률은 26.2%로, 금액으로는 톤당 74만3250원이 올랐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만이다.

그동안 도감사위원회와 도의회 등에서 수차례 단위단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제주도도 지난해 11월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원인자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부과 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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