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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처리기간 60일→40일로 단축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처리기간 60일→40일로 단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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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키로
제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기간이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종전 60일 정도 걸리던 처리기간이 20일 정도 단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때 행정시와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에 제주도가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는 기존 6단계 절차를 5단계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한 뒤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협의 단계를 없애기로 했다. 사업자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 허가 신청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이로써 통상 60일이 걸리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도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었지만 절차가 개선되면 불필요한 전기사업 허가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도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 건수는 2016년 62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28건, 2018년 11월 기준 730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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