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별장 중과세 내국인 4%인데 외국인은 0.25%로 해달라?”
“별장 중과세 내국인 4%인데 외국인은 0.25%로 해달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1.02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투자 이민제 부동산 매입 중국인들 ‘중과세 부당’ 주장
道 조례 개정하며 단계별 감면 축소 추진 불구 “사기 행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5억원 이상을 들여 콘도 등을 매입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일반과세(0.25%)에서 중과세(4%)로의 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세(지방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 제주에 부동산(콘도 등)을 매입한 중국인들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과세 부당'을 주장했다.

제주도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자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이 매입한 부동산(콘도 등)을 별장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자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이 매입한 부동산(콘도 등)을 별장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자연합회(아덴힐리조트주민자치회, 헬스케어타운주민자치회, 오션스타주민자치회)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들은 회견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자에 대해 투자 부동산을 별장으로 해 연 4%(시가표준액 기준)의 중과세를 하는 것은 신뢰를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투자 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성격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0.25%의 과세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이르러 투자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해 4%의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피력했다.

또 "대한민국의 법률을 잘 알지 못 하는 우리로서는 제주도의 신뢰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는 별장에 대한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상 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을 시 '사기 행위'로 보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향적인 조치 없을 시 고소 하겠다” 입장

제주도 “단계적 축소 제대로 이해 못 한 듯”

조례 개정도 의회 통과해야 가능…귀추 주목

제주도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자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이 매입한 부동산(콘도 등)을 별장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자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이 매입한 부동산(콘도 등)을 별장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그러나 '별장'에 대해 내국인은 이미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다, 제주도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은 '과도한 주장'으로 비쳐지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연장에 따른 지방세 과세 특례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달 18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제주도가 내놓은 개정 조례안은 (5억원 이상의 콘도 등) 부동산 매입으로 거주비자(F-2) 취득 후 5년 동안 재산세 세율을 0.25%(일반과세)로 하고 2019년에는 1%, 2020년에는 2%, 2021년에는 3%, 2022년도부터는 4%로 단계적 상향 담고 있다.

게다가 '별장'으로 자진신고 시에는 이 같은 세율의 절반(50%)만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내국인의 경우 별장은 2015년 10월 중과세가 적용돼 2016년 1%, 2017년 2%, 2018년 3%, 2019년부터 4%가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0.25%의 일반과세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오락, 위락시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 여부를 보고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이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취득 콘도미니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F-2 자격 취득 후 5년까지는 일반과세를 하고 5년이 지나 F-5 자격부터 단계적인 중과세를 하는데 이 때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내국인과 동등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의 단계적 축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제주도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어 이들의 주장을 도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도의회에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세 단계적 감면없이 곧바로 4%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사업장 내 콘도 등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인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8년 11월 말 기준 도내에 거주비자 발급은 1471건이다. 이중 중국이 1443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