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제주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제주시 지역 모 선거구 후보자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4400만원으로, 초과 지출 금액은 210만여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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