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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우연히 마주친’ 女 강간상해 30대 중국인 징역 7년
제주서 ‘우연히 마주친’ 女 강간상해 30대 중국인 징역 7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3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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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와 다퉈 화난 상태서 피해자 폭행” 주장
제주지법 피해 진술‧폭행 과정 정황 토대 실형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K(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K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귀가 중인 중국인 여성(28)을 붙잡아 인근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행인에 의해 발견돼 도주하며 미수에 그치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당시 여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겁이나 도망친 것일 뿐 강간하려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K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폭행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하의 등을 벗긴 정황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럴 거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재차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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