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특정 후보 찍은 투표지 온라인 공개 벌금 80만원
특정 후보 찍은 투표지 온라인 공개 벌금 8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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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온라인 상에 공개한 여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여)씨와 문모(50.여)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사전투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같은 달 13일 오후 자신이 찍은 도지사선거 후보 A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 지난 6월 9일 사전투표 당시 자신이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같은 달 11일 도지사선거 후보 B씨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등의 촬영과 기표된 투표지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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