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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미임용 불만 제주대 교수 등 상대 난동‧허위사실 유포
교수 미임용 불만 제주대 교수 등 상대 난동‧허위사실 유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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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들 고통 호소‧재범 위험” 50대 女 징역 1년 4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대학교수 직을 얻지 못한데 불만, 제주대학교 교수 등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대학교수 직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 10월 30일부터 이듬해 9월 4일까지 제주대학교 J 교수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2016년 11월 1일에는 협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에는 제주대 L 교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9일 오후에는 서울 소재 모 대학교 대학원 연구실에서 제주국제대학교 K교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K교수가 자신과 사귀고 있는 회계사 S씨를 꼬시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K교수의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인 S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4일 오후 7시 40분께 둔기로 협박하고, 이 때부터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까지 6회에 걸쳐 S씨의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와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지난 6월 13일에는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제주한라대 전임교수 K씨를 찾아갔으나 연구실에 없는 것을 알고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K씨의 명패를 부수기도 했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반성하고 손괴 재물 수리비 상당액을 변생했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치료 경과,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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