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분양자 돈으로 집 짓고 이제 와서 ‘임차인’ 모집한 것?”
“분양자 돈으로 집 짓고 이제 와서 ‘임차인’ 모집한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6 1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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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당 보증금 최고 1459만원 초고가 임대아파트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 시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초고가 임대아파트 논란을 낳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입주 예정자들이 향후 분양 전환 시 분양가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주장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입주 예정자들이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분양가 결정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에서 분양가 결정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산 1-35 일대 268세대로 지난해 6월 한화건설이 분양했다.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이며 130㎡형의 임대보증금은 층에 따라 최소 5억4860만원부터 최대 5억7500만원이고 153㎡ 형은 최소 6억4420만원에서 최대 6억7460만원에 이른다.

1평(3.3㎡)당 임대 보증금이 1389만3000원에서 최고 1459만5000원에 달해 당시에도 '초고가 임대아파트' 논란을 낳았다.

입주민들은 이날 "사업자 측이 민간 임대분양을 한 이유가 공공택지여서 일반 분양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민간 임대분양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했을 때보다 최소 50% 이상의 부풀리기로 막대한 수익을 1차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 회피위해 임대분양” 주장

“확정 분양금 정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

이들은 "한화건설이 분양자를 모집해 분양자들의 자금으로 집을 짓고는 지금에 와서 '작년에 한 것은 분양이 아니고 임차인 모집이었을 뿐'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업자 측 말대로 단순 임대라면 분양자들이 미리 막대한 보증금을 내 집을 짓는 자금을 미리 주고 그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며 시스템 에어컨과 중문 설치 등의 옵션비도 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보증금, 옵션비, 월세를 합해 임대료로 환산하면 실제 주변 임대 시세의 약 2.5배로서 이는 단순임대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정문 앞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동간 간격 협소 ▲라돈 및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치 초과 ▲주차대수 511대 억지로 맞추며 실제 폭 좁아 주차를 온전히 할 수 없음 ▲분양 시 광고했던 커뮤니티시설 제외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계산하는 법적 규정은 없는지, 지금의 분양가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확정 분양금을 정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준공검사를 주민들과 함께 시행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유착 여부, 공공택지 매입과정, 토지 명의변경과정의 정당성 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은 다음 달 입주를 예정 중이며 행정당국의 준공검사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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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아니다 2018-12-26 23:13:26
보증금 6억 낼 수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