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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31일부터 시간당 400원 오른다
공영주차장 요금 31일부터 시간당 400원 오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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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공포·시행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는 31일부터 시간당 400원씩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등 주차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것이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우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하지만 30분 초과시 요금은 1000원, 15분마다 추가되는 주차요금도 500원씩으로 인상됐다.

기존에는 최초 30분까지 500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0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되 30분을 넘기면 곧바로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15분씩 초과될 때마다 추가되는 요금도 기존에는 동 지역 300원, 읍면지역 250원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똑같이 5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1일 주차요금은 동 지역의 경우 기존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읍면지역은 기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월 정기주차는 주·야간 구분 없이 동지역 10만원, 읍면지역 7만5000원이 부과된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가 추가되며, 현재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도 내년부터는 50%의 요금이 부과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돼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70㎡(읍면 100㎡)에서 60㎡(읍면 80㎡)당 1대로, 문화·집회시설은 100㎡(읍면 150㎡)에서 80㎡(읍면 100㎡)당 1대로 바뀐다.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도 150㎡(읍면 200㎡)에서 120㎡(읍면 150㎡)당 1대로 강화됐다.

단독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150㎡ 초과시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읍면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100㎡ 초과시 1대에 100㎡을 초과하는 65㎡당 1대로 동과 읍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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