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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여행객-숙박업체 갈등 피해 속출
‘제주 한 달 살기’ 여행객-숙박업체 갈등 피해 속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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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3년 9개월 간 48건 상담…올해만 15건
2~3개월 이전 계약 해지 요구 불구 환급 거부‧절반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한 달 살기’에 여행객들과 숙박업체 간 갈등으로 피해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 달 살기’ 관련 소비자 상담은 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건에서 2016년 13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15건이 발생해 지난 한 해 14건을 이미 넘어섰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계약금 환급 거부 및 지연(19건), 과도한 위약금 청구(9건) 등 계약해지 관련이 전체의 58.3%에 달했다.

실제 A씨의 경우 올해 9월 1일부터 사업자를 통해 숙소를 한 달간 이용하기로 하고 6월께 5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월로 이용 일자 변경을 요청하자 ‘어렵다’고 답변해 8월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에서 환급을 거부했다고 상담을 한 바 있다.

또 2~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지급된 계약금의 절반만 환급해 주거나, 계약 당시 별도 지불하기로 한 공과금을 퇴실 후 사업자 측에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 달 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0개 업체 중 30개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50개 업체 중 30개 관련 법률 '신고 없이' 영업

홈페이지 환급규정 표시 35개소 불구 사업자 귀책은 전무

숙박 영업을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이번 조사에서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35개 업체였으나 소비자 귀책 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조사 대상 중 28%인 14개 업체 뿐이었고, 이 중에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한 곳은 7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 시 소비자 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 달 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도와 단속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유도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 계약 전 숙박업체가 자치단체에 신고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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