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일방적인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관련 법적분쟁 일단락
일방적인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관련 법적분쟁 일단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26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 20일자로 손해배상금 2억7300만원 입금 완료
2014년 전국체전 승마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대학교 승마 경기장의 모습. ⓒ 미디어제주
2014년 전국체전 승마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대학교 승마 경기장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문제를 둘러싼 제주도와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의 법적 공방이 3년10개월만에 모두 일단락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변경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지난 2015년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판결이 확정된 후 공동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2억7300만원 입금이 완료됐다.

지난 2015년 12월 24일 1심 판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5억원 중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 3억700만원의 60%인 1억8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자율은 1심 판결 전까지 5%, 그 다음날부터는 15%가 적용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요구한 위자료 2억원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5차례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진행된 후 지난해 11월 1심 결과가 유지되자 공동피고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상고를 포기, 올 2월 1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판결이 확정된 후 올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 청구와 독촉에 나섰으나 손해배상금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따라 지난 20일 손해배상금 2억7300만원(원금 1억8400만원, 이자 8900만원)이 전액 제주도로 입금이 완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대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신설한 승마경기장에서 승마 경기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주도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제주도에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