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35 (화)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 ‘뺑소니’까지…집유 2년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 ‘뺑소니’까지…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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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체류하며 승용차를 운행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 25분께 차를 몰아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동측 교차로를 지나가며 신호를 위반,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이모(40)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들 들이받으며 이씨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5년 11월 2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이전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물적 피해는 합의하고 인적 피해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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