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5:30 (화)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국내법인 우회투자 아니라지만…”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국내법인 우회투자 아니라지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2.2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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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우회투자 의혹 논란 관련 해명자료 통해 반박
사업시행자 유사사업 경험, 의료네트워크 협약으로 대체 여전히 논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근 다시 불붙은 녹지국제병원 우회투자 의혹과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사업 경험 관련 논란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놨다.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 공문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자본금 2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법인이며,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라면서 녹지국제병원의 투자 적격성에 대해 “개설법인 요건과 투자 실행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제주도는 25일 해명 자료를 통해 당시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이라면서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의혹과 유사사업 경험 관련 자료를 대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의료 네트워크 협약 체결 관련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의혹과 유사사업 경험 관련 자료를 대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의료 네트워크 협약 체결 관련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도의 자체 조사결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홍콩 회사인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의 지주회사인 녹지공고그룹유한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명관 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복지부와 제주도의 확인결과 외국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기 때문에 우회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된 사항”이라며 “우회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은 이같은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애초 2015년 3월 31일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자회사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50억원(92.6%),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BCC) 3억원, 주식회사 IDEA 1억원(1.8%) 등 총 자본금 54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5월 19일 그린랜드헬스케어타운주식회사에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지분을 참여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를 제주도에 요청했고, 6월 11일에는 사업자를 100% 외국인 투자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다시 제출해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내준 것이라는게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2015년 6월 11일 복지부와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중국 BCC와 일본 IDEA측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2015년 5월 맺은 업무협약 내용 중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해외 협력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 DEA는 지분 참여 없이 진료 협약에 따라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유치 지원,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명관 과장은 이에 대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1항의 각 호 서류는 같은 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은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 제16조에 명시된 사전심사를 위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와 제15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강 과장이 이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사전심사 자료가 없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 원칙으로 명시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돼 있다면 사전심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과장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사업시행자가 유사사업 경험이 없어 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운영을 위한 네크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고, 복지부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사업계획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애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사전심사 때는 물론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사업계획서 원본이 공개되지 않았고 여전히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의료 네트워크 협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와 의료보건 시민단체 사이에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여전히 우회투자 의혹과 관련 조례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를 두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는 29일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제3차 촛불집회를 예고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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