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들의 추가 자료 제출로 징계위 판단 유보, 조사 예정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동료 직원의 발을 고의로 밟고 때리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화제가 된 제주대학교 H교수가 24일 총장 권한으로 직위 해제됐다.
반면, 제주대 징계위원회 판단은 유보된 상태다.
제주대 측은 당초 22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H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매듭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위 회의 전날인 21일,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들이 H교수의 갑질 행위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가 징계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위를 속개하겠다"라면서 "다만, 총장 인사 발령으로 H교수는 24일부로 직위 해제된 상태임"을 밝혔다.
또한, 제주대 관계자는 "징계위 속개 예정일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징계위 처리 기일이 9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 2월 26일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H교수의 직위 해제 처분은 그가 겸직하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에도 해당된다. 이에 H교수는 24일부터 병원 내 진료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관계자들이 제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갑질 논란' 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튿날인 13일, H교수가 직접 제주대병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갑질 행동은 실제와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한층 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