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시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단식 농성 텐트 철거 예고
제주시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단식 농성 텐트 철거 예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2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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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김경배씨에 ‘계고장’ 전달
21일 오후 3시까지 ‘자진 철거’ 요구
市 “미이행 시 2차 계고‧대집행 영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입지 선정에 반대하며 김경배(50)씨가 단식 농성 중인 '텐트'에 대해 철거를 예고했다.

제주시가 20일 오후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50)씨에게 전달한 '텐트 철거 계고장'. ⓒ 미디어제주
제주시가 20일 오후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50)씨에게 전달한 '텐트 철거 계고장'. [황용운씨 제공]

제주시는 2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맞은 편 인도에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 중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에게 '계고장'을 전달했다.

제주시는 계고장에서 "도로를 불법점용 함으로서 보행 및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함은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돼 자진철거 하시라"고 밝혔다.

계고장에 적시된 불법 내용은 '도로상 물건 적치(텐트 등)'이고 철거 기한은 '21일 오후 3시까지'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인 김경배씨가 20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텐트'.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인 김경배씨가 20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텐트'.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철거 기한까지 미이행 시 도로법 제74조에 의해 강제철거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김씨의 텐트가) 도로법상 시설이 가능한 시설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계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2차 계고를 하게 된다"며 "2차 계고 시한까지도 철거하지 않으면 3차 계고 형태의 행정대집행영장이 발부된다. 영장에도 기한이 명시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인 김경배씨가 20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텐트'.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인 김경배씨가 20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텐트'. ⓒ 미디어제주

이 관계자는 '2차 계고 시기'를 묻는 말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19일부터 단식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42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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